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09.11.26 제2184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009.11.26 제218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12>
제3조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최초 고시 기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의 범위에서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