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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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삭제 | |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
4. 삭제 | |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