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2012.07.10 개정)
| 2012.07.10 개정전 | 2012.07.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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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012.07.10 신설) | |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2012.07.10 신설) | |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012.07.10 신설) | |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2012.07.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