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26.08.1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6.08.1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