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24.12.31 제351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 【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