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2.07.10 제23944호

2012.07.10 제239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