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8조(2019.07.02 개정)
| 2019.07.02 개정전 | 2019.07.02 개정후 |
|---|---|
|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2019.07.02 개정) | |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