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 부칙
2009.12.11 제218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예외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법률 제900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지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는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 최초로 임명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우선출자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선출자를 위하여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것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