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7.12.26 제28492호
2017.12.26 제284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에 관한 특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합으로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제3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