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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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7.06.27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2013.03.23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0.09.08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0.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