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17.06.27 제28152호

2017.06.27 제281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