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부터 <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