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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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농업인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5.12.22 개정)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② 삭제 |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