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09.06.26 제215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등의 임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 전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어촌공사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제19조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4항, 제49조, 제56조제2항 단서, 제62조제1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