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