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9조 [ 불복(2014.02.21 삭제) ]
삭제(2014.02.21)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8.2.29, 2010.9.20>
삭제(2014.02.21)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8.2.29,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