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2396호 (2010.09.20 개정)

부칙
2010.09.20 개정전2010.09.20 개정후
제9조【불복】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10.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