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