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2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5.8.17, 1995.12.30, 2000.12.29, 2005.12.31, 2009.4.21>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2.15, 1998.12.31, 2003.11.29, 2004.12.31, 2005.12.31, 2006.2.9>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6조, 제98조의3,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ㆍ제19호ㆍ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6,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및 제126조의2에 따른 감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삭제 <1999.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ㆍ제6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ㆍ제4항, 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제1항,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8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