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5.02.28 제35360호

2025.02.28 제353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