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4.02.29 제34275호

2024.02.29 제342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