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3.02.28 제33282호

2023.02.28 제332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