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2.02.15 제32431호
2022.02.15 제324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