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1.02.17 제31458호
2021.02.17 제314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