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01.15 제30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0.01.15 제30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