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9.02.12 제29528호
2019.02.12 제295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24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