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