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7.06.27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2017.06.27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