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7.06.27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2017.06.27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