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12.30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6.12.30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