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