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