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2.05 제26954호

2016.02.05 제269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