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