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4.02.21 제25205호

2014.02.21 제252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항 및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및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