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3.10.22 제24801호

2013.10.22 제248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