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