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2.05.22 제23799호
2012.05.22 제237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