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2.02.02 제23603호

2012.02.02 제236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17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