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05.12.31 제19257호
2005.12.31 제19257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