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4441호 (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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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국고납입】 | 제10조【국고납입】 |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09.20 개정) | |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3.03.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