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