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