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8조 부칙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1.01.05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