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3.23 개정)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개정)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