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20.12.15 제31271호

2020.12.15 제312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