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20.12.15 제31271호
2020.12.15 제312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