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부터 <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