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