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6조(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6조【변경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