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 이전등기 ]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