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2021.06.29 개정)

부칙
2021.06.29 개정전2021.06.29 개정후
제3조【등기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2021.06.29 개정)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