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2021.06.29 개정)
| 2021.06.29 개정전 | 2021.06.29 개정후 |
|---|---|
| 제3조【등기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2021.06.29 개정) | |
1. 명칭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3. 목적 및 사업 | |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 |
| 2021.06.29 개정전 | 2021.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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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기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2021.06.29 개정) | |
1. 명칭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3. 목적 및 사업 | |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