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2021.06.29 개정)

부칙
2021.06.29 개정전2021.06.29 개정후
제2조【법인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2021.06.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