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6055호 (2026.01.27 개정)
| 2026.01.27 개정전 | 202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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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 |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 |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2026.01.27 개정) | |